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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두 차례 인사과정에서 검찰의 분열, 갈등은 날것처럼 드러났다. ‘상갓집 추태’ ‘공개된 사법처리 이견 대립’ ‘수사내용 흘리기’ 등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잇따라 터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갈라진 조직을 다시 하나로 묶을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은 지휘부 교체가 수사 굴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남은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공직자 출신이라고 정치를 하지 말란 법은 없다. 오히려 공직 근무 경험이 국회의원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지나칠 정도로 그 수가 많다는 점이다. 벌써 청와대를 향해 ‘출마 대기소’란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이들이 제대로 일을 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공직 인사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비 출마자의 ‘스펙 쌓기’를 위한 것이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요 사건 불기소 결정문 공개는 이런 낡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다.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권고한 바 있다. 대검찰청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를 사법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3.5%만이 지지하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에 관여하는 점을 들어 ‘수사의 중립성 훼손’ 등의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는 건 더욱 얼토당토않다. 공수처장은 추천된 후보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추천에 동의해야 하는데 그중 2명이 야당 몫이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반대하면 추천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 검찰총장보다 훨씬 까다로운 임명 절차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인사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야말로 ‘수사 중립성 훼손’ 위험이 더 크다. 실제 검찰은 그동안 권력에 유착해서 그런 일을 해왔다는 비판 때문에 수술대에 올라있지 않은가.


이번 파병이 중동 현지의 교민과 기업의 안전, 한·미동맹 및 이란과의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에 공감이 가지 않는 바는 아니다. 호르무즈해협은 국내 수입 원유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한국에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역이다. 이곳에서의 항행 안전이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위협받는 만큼 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유사시 2만5000명에 이르는 중동지역의 교민을 신속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복안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궁여지책으로 파병을 결정한 것이라고 몰아갈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이처럼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복지 사각이 여전히 넓고 사회안전망은 성기고 부실한 탓이 크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당시 이들은 가스·전기요금을 꼬박꼬박 납부한 터라 체납 내역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찾는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남에게 어려움을 말하지 못하는 ‘성실하고 소극적인 위기 가족들’은 법으로 정한 복지 테두리 밖에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기 가정, 위기가 예상되는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복지 대책이 필요하다.


당초 정부는 2019년 성장률을 2.6~2.7%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그 이유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부진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한 축인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한 점도 부각시켰다. 내수 부진도 언급했다. 물론 돌발변수로 인해 성장률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급전직하로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5~2.6% 수준이다.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성장은 정부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명 정도이다. 판검사와 경찰은 직접 기소도 한다. 공수처장 추천은 위원 7명(야당 몫 2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해 야당의 견제를 강화했다. 청와대의 수사 개입 방지 조항도 추가했다. 공수처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공수처 설치법안이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 위험의 외주화 근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제 정착 등 노동계의 현안은 넘쳐난다. 내년은 민주노총 25주년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맞는 해다.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의 행보는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유연하면서도 생산적이어야 한다. 정부 역시 민주노총을 대화 파트너로 끌어들이려는 정책적인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교육부가 사학재단 설립자와 그의 친·인척을 학교법인 개방이사 대상에서 제외해 족벌경영을 차단하는 내용의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설립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의 임원 취임을 막아 재단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리를 저지른 임원은 즉각 퇴출키로 했다. 사학비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혁신의지를 담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사흘, 국회 재송부 기한 종료 7시간 만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인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충원 참배에 추 장관을 참석시켰고, 오후엔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조국사태’에 스포스토토 마침표를 찍고,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 수사 관행이나 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개혁이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에서도 “새해에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권력기관 개혁,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추 장관을 향한 엄중한 주문이다.


청와대가 ‘하명수사’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실로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검찰은 ‘정도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책임이 있다.


이처럼 중대하고 복잡한 사안을 교육 분야, 그것도 대입 문제에 국한시킨 것은 하나의 왜곡일 수 있다. 대입제도는 단순히 대입경쟁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만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관련된 일이라는 점이 간과된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정시 확대 방안이 대입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대입의 공정성은 수능이냐, 학생부종합전형이냐를 넘어 입시에 소외된 학생들까지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충분히 배려받게 될 때 실현될 수 있다. 설사 정시 확대로 대입의 절차적 공정성은 다소 증진되었다한들 교실에서 절반의 학생은 수업을 듣고 나머지 절반은 엎드려 자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공정성이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30% 학생들의 공정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에 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교육 분야의 공정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지난 주말을 계기로 우한 폐렴 환자가 급증했다. 폐렴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에서만 주말 새 136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19일 현재 누적 환자가 198명으로 늘었다. 중국 전체의 우한 폐렴 환자는 200명을 넘어섰다. 베이징과 광둥성 선전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됐고, 저장성에서만 여러 명의 의심 환자가 나왔다. 현재 사망자는 3명이지만, 위중한 환자가 여럿 있어 더 늘어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가 첫 결실을 맺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국내 화학소재기업이 액체 불화수소(불산액) 공장의 신·증설을 조기에 완료해 대량생산 능력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불산액은 반도체 세정과정에 쓰이는 소재다. 이번에 생산되는 불산액의 순도는 불순물 비중이 1조분의 1 수준으로 반도체 공정에서 요구되는 순도(100억분의 1)를 크게 웃돈다. 고순도 불산액은 일본에서만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왔고 일본은 이를 무기로 삼았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은 불산액을 포함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종이다. 이번 불산액 국산화 성공은 일본 무역보복의 예봉을 꺾는 동시에 ‘소재분야 독립’ 출발점의 의미도 갖는다.


위성정당은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8조2항,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조직’이라는 정당법을 빈껍데기로 만드는 발상이다. 위성정당 모태 격인 비례한국당은 창당준비위 대표를 한국당 조직부총장 부인이 맡고, 소재지를 한국당사에 두고, 창당 자금은 당직자들이 조달했다. 말 그대로, 한국당을 ‘모정당’으로 삼고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 30석만 겨냥한 ‘꼼수 정당’이 태동하는 셈이다. 한 의원이 “비례대표 선출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한 것도 다분히 위성정당 관여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을 의식한 것일 테다. 편법·반칙이라는 손가락질을 감수하고 알음알음 전국선거를 치르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묘수’라고 자처한 위성정당은 자칫 여론 회초리를 맞으면 한국당 지역구 출마자에게 역풍도 불 수 있다. 선관위도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개혁을 비웃는 위성정당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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